주택담보대출 DTI 40% 적용… 새달부터 全금융권 확대

주택담보대출 DTI 40% 적용… 새달부터 全금융권 확대

문소영 기자
입력 2007-01-04 00:00
수정 2007-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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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2월부터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지역이나 집값에 관계없이 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적용하거나, 대출한도를 연 소득의 4배 이내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저소득층이나 정확한 소득 증명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우 제1,2금융권 어디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져, 금융권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3일 “이달 말까지 채무상환능력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발표하겠다.”면서 “있을 수 있는 ‘풍선효과’를 감안해 제2금융권에도 은행과 동일하게 채무상환 능력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빠르면 2월부터 은행권에 먼저 적용한 뒤 제2금융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에 지난해 12월18일 신규 주택담보대출분부터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해 대출 한도나 금리에 반영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지시한 데 이어, 제2금융권에도 같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때 DTI 40%를 적용하고, 영국에서는 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3.5배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를 감안해 모범 규준에 DTI 40%를 적용하거나 연소득 4배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담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범 규준은 은행들의 내규에 담아 강제성을 갖도록 하되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는 DTI를 다소 높은 45∼50%를 적용하는 등 은행들이 탄력적으로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로서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담보 대출이나 대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 DTI 40%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박 국장은 “여당이 제안한 세대별 주택담보대출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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