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트롬’·‘클라세’ 특허권 분쟁

세탁기 ‘트롬’·‘클라세’ 특허권 분쟁

임광욱 기자
입력 2007-01-03 00:00
수정 2007-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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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세탁기 ‘트롬(TROMM)’을 생산하는 LG전자는 2일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세계 최초로 특허받은 직결식 모터 드럼을 대우 클라세가 모방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대우는 드럼세탁기의 구동부 구조와 구동부 지지구조에 관한 LG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클라세의 출시로 2003년 72%였던 트롬의 시장점유율이 2005년 50%로 격감해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우 측에 지난해 8월 서면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아무 반응이 없어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우 측은 “직결식 모터 기술은 드럼세탁기 업계에서는 일반적인 기술”이라면서 “LG측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특허무효소송을 내는 등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2007-01-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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