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직장인들의 자산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주식시장이 제 2 상승세에 돌입, 추가상승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연말정산용 저축상품인 연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주식형적립식펀드로 가입하는 경우를 알아보자.
연금상품은 1994년 6월 도입된 개인연금(옛 개인연금저축)이 있다. 개인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간 불입액의 40%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은 은행, 보험, 투신권에서 들었다.2005년 이후 주식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은행·보험권에 비해 주식형혼합적립식펀드 가입자들의 수익률이 훨씬 높다.
최근 누적수익률을 보면 은행권 가입자의 연평균 수익률은 8% 정도다.D투신의 주식혼합형 개인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13%대다. 앞으로 주식시장이 더 상승한다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옛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31일을 끝으로 신규가입은 중단됐다. 하지만 은행·보험권에 가입된 경우 투신권의 개인연금적립식펀드로 계약이전을 통해 이동할 수 있다.
2001년 1월1일 새로 도입된 연금저축(신 개인연금)은 올해부터 퇴직연금 불입액을 포함해 연간 300만원까지(월 25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최저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55세부터 최저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으면 연금지급액에 대해서는 5.5%(소득세 5%, 주민세 0.5%) 세금을 부담한다.
연금저축 또한 저금리 기조로 은행·보험권은 연 4%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투신운용사의 연금주식형(주식 80% 이상)과 연금혼합형(주식 50%, 채권 50%)의 5년간 연평균수익률이 각각 28%대와 20%대이다. 은행권이나 보험상품 가입자도 계약이전방식을 통해 투신권의 연금주식형 펀드나 연금혼합형펀드로 바꿀 수 있다.
전환할 경우 연금펀드의 선택은 펀드평가회사의 누적수익률 지표 등을 활용하면 된다. 연금 특성상 장기안정적 운용이 중요하므로, 연금펀드운용에 있어 장기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대형투신운용사의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계약이전방식이 번거롭다면 기존 금융권에 가입된 계좌에는 돈을 넣지 않고 새롭게 연금펀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기존 계좌는 불이익 없이 유지하고 새로 만든 연금펀드에 돈을 넣는 것이다. 연금은 분기 불입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여러 금융기관에 가입할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기 7년의 장기저축상품으로 7년 이상 가입시 비과세혜택에다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신사 상품인 장기주택마련펀드는 혼합형과 채권형 두 가지가 있다. 특히 혼합형(주식편입비율 30∼40%)은 최근 연평균수익률이 연 13%대다. 은행에 가입한 사람은 혼합형펀드에 중복가입할 수 있다.
연금펀드나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분할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이다. 연말정산혜택에 고수익도 가능해 가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진 미 경 대한투자증권 광장동 지점장
연금상품은 1994년 6월 도입된 개인연금(옛 개인연금저축)이 있다. 개인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간 불입액의 40%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은 은행, 보험, 투신권에서 들었다.2005년 이후 주식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은행·보험권에 비해 주식형혼합적립식펀드 가입자들의 수익률이 훨씬 높다.
최근 누적수익률을 보면 은행권 가입자의 연평균 수익률은 8% 정도다.D투신의 주식혼합형 개인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13%대다. 앞으로 주식시장이 더 상승한다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옛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31일을 끝으로 신규가입은 중단됐다. 하지만 은행·보험권에 가입된 경우 투신권의 개인연금적립식펀드로 계약이전을 통해 이동할 수 있다.
2001년 1월1일 새로 도입된 연금저축(신 개인연금)은 올해부터 퇴직연금 불입액을 포함해 연간 300만원까지(월 25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최저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55세부터 최저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으면 연금지급액에 대해서는 5.5%(소득세 5%, 주민세 0.5%) 세금을 부담한다.
연금저축 또한 저금리 기조로 은행·보험권은 연 4%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투신운용사의 연금주식형(주식 80% 이상)과 연금혼합형(주식 50%, 채권 50%)의 5년간 연평균수익률이 각각 28%대와 20%대이다. 은행권이나 보험상품 가입자도 계약이전방식을 통해 투신권의 연금주식형 펀드나 연금혼합형펀드로 바꿀 수 있다.
전환할 경우 연금펀드의 선택은 펀드평가회사의 누적수익률 지표 등을 활용하면 된다. 연금 특성상 장기안정적 운용이 중요하므로, 연금펀드운용에 있어 장기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대형투신운용사의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계약이전방식이 번거롭다면 기존 금융권에 가입된 계좌에는 돈을 넣지 않고 새롭게 연금펀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기존 계좌는 불이익 없이 유지하고 새로 만든 연금펀드에 돈을 넣는 것이다. 연금은 분기 불입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여러 금융기관에 가입할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기 7년의 장기저축상품으로 7년 이상 가입시 비과세혜택에다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신사 상품인 장기주택마련펀드는 혼합형과 채권형 두 가지가 있다. 특히 혼합형(주식편입비율 30∼40%)은 최근 연평균수익률이 연 13%대다. 은행에 가입한 사람은 혼합형펀드에 중복가입할 수 있다.
연금펀드나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분할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이다. 연말정산혜택에 고수익도 가능해 가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진 미 경 대한투자증권 광장동 지점장
2006-12-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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