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청약통장 쓸 곳 많네!

연말 청약통장 쓸 곳 많네!

주현진 기자
입력 2006-12-06 00:00
수정 2006-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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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대책’과 종합부동산세 부과 충격으로 매매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청약 시장은 연일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송파신도시, 광교신도시 등 유망물량이 남아 있지만 오는 2008년 새로운 청약제에서 불리해지는 신혼부부, 사회초년병, 유주택자 등은 지금 청약에 적극 나서는 편이 유리하다고 지적한다. 이달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우선 청약할 수 있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는 34곳 1만 2262가구(주상복합 포함)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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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평 이상 청약예금 가입자→도심권 중대형 주상복합

삼성물산·SK건설·쌍용건설 등 메이저 건설사에서 ‘남산조망권+역세권+도심접근성’을 장점으로 세운 중대형 주상복합을 남산 일대에서 분양한다.

SK건설은 회현동 1가 31의1에서 30층 타워형 2개동 42∼91평형 233가구를 분양한다. 청약예금 1000만원(42·45평형)과 1500만원(51∼91평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삼성물산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716에 28∼37층 2개동 45∼80평형 136가구를 분양한다. 타워형이다. 평형에 따라 남산 및 용산공원 조망이 가능하다.45·49평형은 서울시 예치금 1000만원,55∼80평형은 예치금 1500만원이 대상.

쌍용건설은 중구 회현 2-3 구역 일대 재개발 사업을 통해 이달말 주상복합 쌍용플래티넘 33층 2개동 52∼94평형 236가구를 분양한다. 지하철 4호선 명동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분양가는 평당 2000만원대다.

청약저축→유망 택지지구 전용 25.7평 이하 공공물량

서판교, 분당, 과천 등과 가까워 수도권 노른자위 입지로 꼽히는 의왕 청계지구에서 대한주택공사가 2개 단지 612가구를 이달 말 공공분양 한다.30평형 79가구,33평형 533가구다. 주택공사측은 “의왕시 거주자에게 전체 물량이 우선공급된다.”면서 “물량이 남으면 서울 등 다른 수도권지역으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입주는 2007년 6월.

용인 죽전지구와 동백지구 사이에 있는 용인 구성지구에서는 주택공사가 공공분양 아파트 2개 단지 765가구를 이달 말 분양한다.6블록 30,34평형 367가구와 7블록 30,34평형 398가구다.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용인 흥덕지구에서 경기지방공사가 34평형 504가구를 내놓는다. 전체 물량의 30%는 용인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돌아간다.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싼 평당 1000만원대.

청약부금·예금 300만원→전용 25.7평형 이하 재건축·재개발 물량

민간 건설업체들이 짓는 재건축·재개발 물량이 많다. 청약부금(서울 기준 300만원)과 청약예금 300만원은 공공·민간택지에서 민간업체가 짓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강서구 방화동 일대에서 대우건설이 방화건우아파트(모두 341가구)를 재건축해 부금과 예금 300만원 가입자 몫으로 25평형 57가구와 31평형 1가구를 6일부터 일반분양한다.2009년 지하철 9호선 개통, 방화뉴타운 개발 등의 호재가 있다. 분양가는 평당 1380만∼1470만원이다.

구로구 고척동 일대 고척 2구역을 재개발한 대우 푸르지오(모두 622가구)중 24평형 281가구와 32평형 75가구도 부금·예금 300만원 통장 몫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서대문구 북가좌 1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짓는 가재울뉴타운 아이파크(모두 364가구)중 26평형 61가구와 33평형 46가구, 동부건설이 송파구 오금동 일대 석우시장을 재건축하는 센트레빌(121가구) 33평형 85가구도 있다. 모두 평당 2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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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12-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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