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쯤으로 예상되는 자본시장통합법 통과를 앞두고 은행의 고유영역이었던 지급결제업무를 증권사에 허용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지난 6월 시안 발표와 공청회 등을 거쳐 입법예고안의 골격을 드러냈지만 증권사의 소액결제기능 허용 여부를 두고 은행권과 증권업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은행권-증권업계 양보할 수 없는 벼랑끝 승부
지급결제 기능은 금융결제원 소액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입출금과 자금이체 등의 업무를 말한다. 증권·보험사들은 지급결제 기능을 은행처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증권사의 지급을 관리하는 증권업계의 대행 금융기관은 개별 증권사로부터 지급준비금 성격의 예치금을 받아 보관하게 된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들과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은행권은 최근 발표된 보험제도 개편안에서 보험사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을 중·장기 과제로 넘기면서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증권사에 소액지급결제 기능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통합법이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은행권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증권사에 지급결제 기능이 주어지면 100조원에 이르는 은행권의 급여이체 중 약 20조원이 앞으로 2년간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정(CMA)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금융연구원의 분석도 있다.
유지창 은행연합회장이 지난달 21일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은 외국계 대형 투자은행의 경쟁력만 강화시켜 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유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지급결제업무를 부여한 사례가 없다며 ‘윔블던 효과’까지 언급했다.
유 회장의 발언에 대해 증권업계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증권업협회 박용만 부회장은 “외국계 은행들에 이미 지급결제를 포함한 국내 은행업무가 허용된 상황”이라면서 “증권업계의 요구는 여신이나 수표업무와는 관계없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처럼 금융결제망을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기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하는 업무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며 맞섰다.
●지급결제 허용에 따른 실익은
증권사에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증권사에만 유리하고 은행이 손해를 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김형태 한국증권연구원 부원장은 “현재의 은행과 증권 간의 불균형한 업무 영역을 고려할 때 자통법은 오히려 지금의 금융 불균형을 어느 정도 바로잡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자산 규모로 볼 때 현재 9대1 수준인 은행과 증권의 비율을 앞으로 8대2나 7대3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은 또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 참여는 위탁계좌 전체가 아닌 현금인출이 가능한 고객예탁금에 대해서만 지급결제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사들이 대표기관 방식으로 결제시스템에 일부 참여할 경우 현재의 가상계좌 방식에 비해 이용자 편의성은 나아지지 않고 수수료 절감효과만 떨어진다.”면서 “효율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제비용이 증가할 뿐이지만, 안전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제시스템은 붕괴되고 만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은행권-증권업계 양보할 수 없는 벼랑끝 승부
지급결제 기능은 금융결제원 소액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입출금과 자금이체 등의 업무를 말한다. 증권·보험사들은 지급결제 기능을 은행처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증권사의 지급을 관리하는 증권업계의 대행 금융기관은 개별 증권사로부터 지급준비금 성격의 예치금을 받아 보관하게 된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들과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은행권은 최근 발표된 보험제도 개편안에서 보험사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을 중·장기 과제로 넘기면서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증권사에 소액지급결제 기능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통합법이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은행권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증권사에 지급결제 기능이 주어지면 100조원에 이르는 은행권의 급여이체 중 약 20조원이 앞으로 2년간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정(CMA)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금융연구원의 분석도 있다.
유지창 은행연합회장이 지난달 21일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은 외국계 대형 투자은행의 경쟁력만 강화시켜 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유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지급결제업무를 부여한 사례가 없다며 ‘윔블던 효과’까지 언급했다.
유 회장의 발언에 대해 증권업계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증권업협회 박용만 부회장은 “외국계 은행들에 이미 지급결제를 포함한 국내 은행업무가 허용된 상황”이라면서 “증권업계의 요구는 여신이나 수표업무와는 관계없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처럼 금융결제망을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기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하는 업무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며 맞섰다.
●지급결제 허용에 따른 실익은
증권사에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증권사에만 유리하고 은행이 손해를 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김형태 한국증권연구원 부원장은 “현재의 은행과 증권 간의 불균형한 업무 영역을 고려할 때 자통법은 오히려 지금의 금융 불균형을 어느 정도 바로잡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자산 규모로 볼 때 현재 9대1 수준인 은행과 증권의 비율을 앞으로 8대2나 7대3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은 또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 참여는 위탁계좌 전체가 아닌 현금인출이 가능한 고객예탁금에 대해서만 지급결제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사들이 대표기관 방식으로 결제시스템에 일부 참여할 경우 현재의 가상계좌 방식에 비해 이용자 편의성은 나아지지 않고 수수료 절감효과만 떨어진다.”면서 “효율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제비용이 증가할 뿐이지만, 안전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제시스템은 붕괴되고 만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6-12-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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