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지역이 투기지역에 지정돼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전국의 경우 행정구역 기준으로 3분의1 이상이 투기지역이 됐다. 정부는 21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노원구 등 10곳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에선 노원·도봉·동대문·서대문·중랑 등 5개구가 추가돼 25개 자치구 모두가 투기지역에 포함됐다. 인천 연수·부평구, 경기도 시흥시, 울산 동·북구 등도 투기지역에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 250개 행정구역 가운데 주택투기지역은 88곳(35.2%)으로 늘었고, 토지투기지역은 95곳(38%)을 유지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1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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