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1만 1000여원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세요.”
통신위원회는 6일 LG텔레콤이 매월 기본료와 국내 음성통화료 합계액이 3만원 이상이면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실속형 요금할인제’를 운영하면서도 이 요금제를 가입자 모집 마케팅에만 활용하고 혜택부문은 숨기고 있다며 가입자의 관심을 요구하는 민원예보제를 발령했다. 통신위의 조사 결과, 이 요금제에 가입 가능한 이용자 중 월 3만원 이상을 사용하는 고객은 116만 8571명이며 정보 부재, 가입 제한 등으로 65만 5764명이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가입할 경우 1명당 월평균 1만 1712원 상당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월 4만원을 이용하는 경우 요금의 25%를 절감할 수 있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6-11-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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