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아파트 해약·회수 속출

검단 아파트 해약·회수 속출

주현진 기자
입력 2006-10-27 00:00
수정 2006-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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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로 확정된 인천 검단지구와 파주 지역 아파트가 연일 상한가다. 매물이 자취를 갖췄을 뿐만 아니라 매도자의 해약 요구가 속출하는 가운데 경매 시장까지 달구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 검단 일대 부동산중개업소에는 “이미 체결된 아파트 매매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는 집주인들의 해약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A공인 관계자는 “신도시로 지정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온 이후 매물이 회수될 뿐 아니라 ‘계약을 해약할 수 없느냐.’는 집주인들의 문의전화가 많다.”면서 “앞으로 집값이 더 뛸 것을 고려하면 위약금을 내는 편이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통상 계약금은 500만∼1000만원 수준이고 위약금은 2000만원 수준이다. 집 주인들은 현재 이곳의 상승 추세를 보면 위약금을 내더라도 며칠 만에 만회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얘기다.

B공인 관계자도 “다른 중개업소에서도 해약한 사례가 있어 지정이 확정되면 해약 요구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매 시장도 마찬가지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지난 24일 법원 경매에 나온 파주지역 아파트 3건이 모두 낙찰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5계에서 입찰한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송촌토파즈 30평형 아파트는 3회 입찰에서 26명이 경쟁해 감정가(1억 2000만원)의 107% 수준인 1억 2800만원에 낙찰됐다.

역시 같은 날 입찰한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봉일천성호 아파트 22평형은 2회 입찰에 11명이 몰려 감정가(8100만원)의 101%선인 82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지난 8월까지 파주지역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이 70∼90%, 응찰자가 3∼6명인 것을 감안하면 신도시 확대 발표에 따른 이상 열기로 보인다.

또 25일 인천지방법원 경매16계에 나온 서구 당하동 원당지구 풍림아이원 28평형은 첫 회 입찰에서 감정가(1억 7000만원)보다 높은 1억 756만 6000원에 낙찰됐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10-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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