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24일 “전자금융 거래금액이 늘어나고 있고 사고 발생시 금융회사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자금융거래는 2·4분기 현재 전체 은행 거래 건수의 77.2%, 증권거래 건수의 60.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 사고도 지난해 11건 발생했고 사고액도 4억 11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우선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때 고객이 이용하는 거래 수단별로 보안등급을 구분, 보안등급별로 한 차례 또는 하루에 거래할 수 있는 최고금액을 차등화하는 제도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회용 비밀번호(OTP) 발생기를 쓰거나 보안카드를 쓸 경우 보안성이 강화된 HSM방식의 공인인증서를 함께 쓰는 경우에만 1등급의 보안등급을 받게 된다.
보안카드와 휴대전화로 거래 내용이 통보되는 방식을 쓰는 경우 2등급, 보안카드만 쓰면 3등급을 받게 돼 1회·하루 거래금액이 차등화된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오는 12월 출범예정인 금융보안연구원을 통해 해킹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보안연구원은 지난달 29일 금감위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다.
앞으로 각종 해킹 정보를 수집·분석해 금융회사에 대응방안을 자문해 주고 금융회사들이 채택할 정보보호제품의 적합성을 시험해 주는 등 전자금융과 관련한 보안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감독당국은 이밖에 금융보안연구원 산하에 OTP 통합인증센터를 구축해 고객들이 원칙적으로 하나의 OTP로 여러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들이 OTP를 좀더 활발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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