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밀가루 제조·판매업체들의 담합 사건과 관련, 전원회의를 열고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류 회장의 담합 개입 사실을 확인, 공정위에 추가 고발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밀가루 담합에 참여한 8개 업체에 과징금 434억 1700만원을 부과하고 대한·동아·한국·영남·대선·삼화 등 6개 제분업체와 대표 등 관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당시 류 회장은 2000년 2월 물량배분 회의에는 참석했지만 담합 공소시효가 지났고 2002년 2월 담합회의에는 류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참석하지 못한 점을 들어 류 회장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10-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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