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인터넷을 사용할 때 데이터통신료가 2만원 누적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통보돼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이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0일 ‘공정한 엠커머스(Mobile commerce)를 위한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제정, 보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소비자가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때 데이터통신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첫 화면에서 알리고, 통신료가 2만원 누적될 때마다 이동통신단말기에 메시지로 실시간 통보하도록 권고했다.
또 소비자가 무선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살 때 조작 실수로 인한 결제를 막을 수 있도록 거래대금의 결제 절차에 들어가기 직전에 거래 내역을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거래를 한 뒤에도 거래내용 등의 기록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바일 쇼핑몰 운영자가 미성년자와 거래를 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율 준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지침에 반영해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10-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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