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협, 분양원가 공개 반대 선언

주택건설협, 분양원가 공개 반대 선언

주현진 기자
입력 2006-10-03 00:00
수정 2006-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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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주택업체들의 협의체인 대한주택건설협회가 분양원가 공개 반대 입장을 선언했다.

주택건설협회는 2일 중앙회 회장단 및 시·도협회 회장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주택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개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용 악영향·주택가격 불안등 지적

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며 기업의 경제적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원가내역 검증의 어려움, 다른 공산품의 경우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점, 분양원가 공개 때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 주택가격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 등도 함께 지적했다.

협회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부 등을 상대로 민간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또 민간이 추진하는 뉴타운·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후분양제를 추진하려는 것과 관련, 서민들이 일시에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데다 주택분양원가 상승에 따라 주택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기로 했다.

전국 경매낙찰률 32%로 사상 최고

한편 지난달 전국 경매 낙찰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매정보제공업체인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경매 낙찰률은 32.4%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시중에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물이 귀하고, 가격이 상승할 조짐을 보이자 경매시장으로 투자수요가 몰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물건별로는 아파트가 38.2%로, 전달(32.0%)보다 6.2%포인트 상승했다. 업무시설(30.5%)과 토지(32.4%)도 각각 한 달 전보다 2.8%포인트와 0.5%포인트 올랐다.

반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던 연립·다세대는 낙찰률은 39.7%로 전달보다 1.9%포인트 떨어졌다.

경매 낙찰률 수도권 35%… 2%P 올라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35.5%로 8월의 33.5%보다 2%포인트 올랐다. 서울은 8월 37%에서 9월에는 37.4%로 높아졌다.

지난달 전국 낙찰가율은 69.5%를 기록해 전달보다 4.2%포인트 상승했다. 연립·다세대(84.2%)와 토지(76%)는 각각 전달보다 3.4%포인트,2.3%포인트 높아졌다. 아파트는 80.7%로 한 달새 1.4%포인트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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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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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주현진기자 chani@seoul.co.kr
2006-10-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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