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지구 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서울신문 9월21일자 4면 참조)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뉴타운지구의 고분양가를 규제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범위에 서울시가 개발하는 뉴타운처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조문개정 작업을 거쳐 이달 중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6-09-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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