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가 8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김경남)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돼지고기 선물의 연내 상장을 앞두고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산출·공시하는 돼지고기 대표값을 돼지고기 선물의 거래대상 가격으로 쓰기 위해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9-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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