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정거래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외국기업 등 모든 기업에 적용되고 있다.”면서 “굳이 한·미 FTA 협정문에 재벌 규제가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미국측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하면서 차별없는 경쟁법 적용 문구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문구를 명문화한 경우(싱가포르)와 그렇지 않은 경우(칠레)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6-09-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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