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대폭 줄어들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오히려 강화되는 등 올해부터 ‘세무조사 분야별(세목별·기업규모별) 탄력제도’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31일 ‘세목별·기업규모별 세무조사 방안’을 담은 2006년 업무지침을 확정,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 국세청의 세목별·기업규모별 세무조사 방안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국세청이 시달한 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세청은 법인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등 3대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는 전년보다 축소하되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최소한 예년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로 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의 경우 대법인에 대한 조사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되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는 대폭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다만 중소법인 가운데 대형음식점, 유흥업소, 대형스포츠시설, 현금수입업종 등 1인 지배 형식의 법인이나 탈세 가능성이 높은 법인을 ‘중점관리업종’으로 분류, 최소한 예년 수준의 조사를 하거나 세무조사를 강화하라고 일선 지방청과 세무서에 지시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6-09-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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