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차 분양이 실시된 판교 신도시 아파트 계약자 31명과 판교 주변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전매한 투기 혐의자 등 모두 171명에 대해 국세청이 22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조사 대상인 171명 가운데 31명은 판교 1차 분양 계약자중 투기혐의 검증 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됐다. 또 다른 30명은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사람들이다.
나머지 110명은 강남, 분당, 용인, 평촌 등 판교 인근 가격 상승지역 아파트 취득자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6-08-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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