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의사·변호사·약사·공인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의 지갑이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성역처럼 여겨졌던 변호사에 대한 소득파악도 대폭 강화된다.
내년 7월부터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은 수입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가맹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세무조사를 받거나 발급거부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신용카드 이용과 현금영수증 처리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을 넘는 소비자 상대 업종 종사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자영업자들은 복식부기 사용과 함께 개인용 계좌와는 별도로 마련된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만들어 거래해야 한다. 사업용 계좌는 개인자금과 사업용 자금의 거래를 명확히 구분해 소득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 결제가 이뤄진다. 매출액이 1억 5000만원 이상인 음식·숙박업과 7500만원 이상인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종사자 등 53만명가량이 대상자로 분류된다. 사업용 계좌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세무조사와 함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특히 변호사에 대해서는 수임건수 및 건별 수임료 등 수임자료 제출범위를 확대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과 달리 지방변호사회에 의뢰인 인적사항이나 수임사건 경유 건수만 간략히 보고하는 수준에 그쳐 과세자료가 턱없이 미흡하다.
과세 당국이 자영업자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내년부터 국세청장은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채부·예금·대출·보증·담보제공·신용카드 거래금액 등 개인 신용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국세청 세무조사시 조세범처벌법상 혐의자, 현금수입업종 및 전문직 등 탈루혐의자 등에 대해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내년 7월부터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은 수입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가맹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세무조사를 받거나 발급거부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신용카드 이용과 현금영수증 처리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을 넘는 소비자 상대 업종 종사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자영업자들은 복식부기 사용과 함께 개인용 계좌와는 별도로 마련된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만들어 거래해야 한다. 사업용 계좌는 개인자금과 사업용 자금의 거래를 명확히 구분해 소득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 결제가 이뤄진다. 매출액이 1억 5000만원 이상인 음식·숙박업과 7500만원 이상인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종사자 등 53만명가량이 대상자로 분류된다. 사업용 계좌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세무조사와 함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특히 변호사에 대해서는 수임건수 및 건별 수임료 등 수임자료 제출범위를 확대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과 달리 지방변호사회에 의뢰인 인적사항이나 수임사건 경유 건수만 간략히 보고하는 수준에 그쳐 과세자료가 턱없이 미흡하다.
과세 당국이 자영업자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내년부터 국세청장은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채부·예금·대출·보증·담보제공·신용카드 거래금액 등 개인 신용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국세청 세무조사시 조세범처벌법상 혐의자, 현금수입업종 및 전문직 등 탈루혐의자 등에 대해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8-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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