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를 폐지하되, 대안의 하나로 순환출자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뤄진 기존 순환출자까지 규제하는 것으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업계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일 열린 대규모기업집단시책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의 세부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순환출자 규제 대상 기업은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모든 기업집단▲자산 6조원 이상 기업집단▲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 등 4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규제 대상 범위는 모든 순환출자 또는 일정지분 이상의 순환출자 등 복수안이 제시됐다.
논란의 핵심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 여부로, 공정위는 소급 적용과 소급하지 않는 두가지의 안을 내놨다. 소급 적용할 경우 기업집단은 시정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갖지만 의결권이 제한된다. 또 기한까지 고치지 않으면 처분 명령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일정지분 이상의 순환출자를 소급 적용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으로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재계가 순환출자 금지 자체에 강력 반발, 이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TF는 오는 14일 4차 회의를 갖고 재계의 입장을 들을 계획이나 의견 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8-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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