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실적 부풀리기로 대형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을 받아오던 삼성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적격업체 선정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서울신문 7월20일자 16면 참조)
GS건설은 1일 “토지공사가 발주한 판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공사 입찰에서 적격업체로 선정된 삼성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허위 실적으로 입찰에 참가했다.”며 “지난 3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입찰절차진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불거진 공사는 관련 일감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913억원에 이르는 대형 공사다. 삼성엔지니어링은 해당 공사 실적이 부족해 일본 JFE사와 기술제휴 컨소시엄을 구성, 토공 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지난달 21일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됐다.
GS건설 컨소시엄은 그러나 “삼성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공사 실적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GS건설 컨소시엄은 “토공은 적격업체 선정 과정에서 삼성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세 차례 입찰 서류 보완 기회를 줬다.”면서 “입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적격업체로 선정돼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삼성엔지니어링측은 “공사실적 의혹을 풀기 위해 실적증명서 등 두세 차례 미비 서류를 보완했고, 발주처인 토공의 확인절차를 거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토공은 법원의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더라도 판교 입주 등 전체 공사 일정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토공은 그러나 대형 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6-08-0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