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25.7평(85㎡) 이하 민간 아파트 청약제도가 ▲가족 수 ▲무주택 기간 ▲가구주 연령 ▲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반영해 점수로 당첨자를 가리는 가점제로 바뀐다.
또 2010년부터는 가점 항목에 ▲가구 소득 ▲부동산 등 자산 기준까지 추가된다.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25.7평 이하 물량에도 확대 적용된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청약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연구를 토대로 오는 10월까지 정부안을 확정,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한 뒤 2008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간 아파트에 청약 가점제가 도입되면 부양가족 수가 많고 무주택기간이 길며 나이가 많은 1순위자는 ‘0순위’ 당첨기회를 얻는다. 반면 청약기간이 길더라도 부양가족이 적거나 가구주 연령이 낮은 30대 가구주의 민간 아파트 청약기회는 크게 줄어든다.
이에 따라 현행 청약제도를 믿고 청약예금에 가입한 유주택자와 점수가 낮은 젊은 층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청약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연구를 토대로 오는 10월까지 정부안을 확정,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한 뒤 2008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간 아파트에 청약 가점제가 도입되면 부양가족 수가 많고 무주택기간이 길며 나이가 많은 1순위자는 ‘0순위’ 당첨기회를 얻는다. 반면 청약기간이 길더라도 부양가족이 적거나 가구주 연령이 낮은 30대 가구주의 민간 아파트 청약기회는 크게 줄어든다.
이에 따라 현행 청약제도를 믿고 청약예금에 가입한 유주택자와 점수가 낮은 젊은 층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7-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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