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을 적게 내기 위해 건축물 용도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설치비용 공제와 관련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 조기 강제징수 조치와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담금의 3배 범위에서 벌금형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부과·징수 업무 처리규정’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시 건축물 용도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설치비용 공제와 관련된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법률로 정한 벌칙 외에 납부기일(부과후 2개월)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부담금을 건교부가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담금 산정을 위해 기반시설설치내역서 등 필요한 자료를 부정확하게 제출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처분을 받은 뒤에도 30일을 넘기면 일수에 따라 1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추가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또 재건축사업 등 공유물, 공동사업시 부담금은 지분비율대로 나눠 공유자에게 부과, 연대 납무의무를 지도록 했다. 납부 의무의 승계와 관련해서는 합병후 법인에게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내게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6-07-18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