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40조원대 시장 ‘고금리’ 군침

[생각나눔] 40조원대 시장 ‘고금리’ 군침

이창구 기자
입력 2006-07-14 00:00
수정 2006-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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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에게 ‘고금리(高金利) 급전(急錢)’을 빌려 주는 대부업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IB)인 미국계 메릴린치와 초일류 은행인 영국계 SCB(스탠다드차타드뱅크)가 한국 대부시장에 진출하는가 하면, 기존 대부업체들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게 해 달라.”고 아우성이다.

메릴린치와 SCB가 체면을 구기면서까지 한국 대부시장에 뛰어든 이유는 뭘까. 또 대부업체들이 왜 갑자기 시어머니나 다름없는 금감원의 규제를 요구하고 있을까.

이유는 단순하다. 금융 양극화로 인해 급속도로 성장한 한국 대부시장이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연간 40조원에 이르는 한국 대부시장은 진출에 아무런 규제가 없고, 연 66%의 고금리를 법으로 보장해 주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약속의 땅’이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은행도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연 66%의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최고 이자율을 20%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시장으로 흘러가고, 대부업체들은 이들로부터 손쉽게 수십∼수백%의 이자를 받는다.”고 말했다.

진출 규제없고 연 66% 보장 ‘매력´

SCB와 메릴린치는 최근 각각 한국PF금융, 페닌슐라캐피탈이란 이름으로 서울시에 대부업 등록을 했다. 이들이 ‘불법 사채업자’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는 대부업에 뛰어든 이유는 ‘틈새시장’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합법업체들까지 무조건 법정 최고치인 66%의 이자를 물린다.”면서 “메릴린치나 SCB는 은행의 상한선인 20%와 합법대부업의 상한선인 66% 사이를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사채 금리는 평균 연 223%에 이른다.

SCB와 메릴린치가 설립한 대부업체는 본사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다 정교한 신용평가기법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들의 ‘옥석’도 구분할 수 있어 틈새시장 공략이 가능하다.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시장도 우회적으로 노릴 수 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금감원이 철저히 규제한다.

이들이 굳이 한국을 찾은 이유는 대부업법이 66%의 고금리를 보장해주는 데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은 대부업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이자도 강력하게 제한해 진출할 틈이 없다.‘대부업의 천국’이었던 일본이 이자 상한선을 엄격하게 규제하자 일본 대부업체들이 한국으로 몰려와 시장을 장악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기존 업체는 과점노려 “금감원 감독 받겠다”

대부업체 모임인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는 최근 법적 기구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영업하고, 불법 업체를 스스로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지자체가 맡고 있는 감독을 금융감독원이 맡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제도 금융기관’이 되겠다는 뜻이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임동현 국장은 “이런 움직임의 저변에는 ‘과점 형성’이라는 목표가 깔려 있다.”고 말했다. 불법 추심을 일삼아 물의를 일으키는 소규모 업체를 고사시킨 뒤 큰 업체들끼리 마음껏 영업하겠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제도금융기관이 되면 많은 혜택이 따른다.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회사채 발행이 가능해 조달 금리가 훨씬 낮아진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개인 전주(錢主)나 제2금융권으로터 20%가 넘는 이자를 물며 자금을 조달한다.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금리를 낮추고,66%의 대출금리를 그대로 챙기면 이익은 커진다. 대손충당금도 전액 손비처리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국계 업체들은 서민금융이 취약한 한국 시장을 ‘물 반 고기 반’으로 보고 있고, 토종 업체들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시장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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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7-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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