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학원비를 담합인상한 수원시태권도협회 3개 구지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원시태권도협회 산하 영통·팔달·권선구지부 등은 담합을 통해 지난 1∼3월 지부내 태권도장의 수강료를 6.2∼12.5% 인상했다.
대부분의 수강생이 거주지 인근의 태권도장에 다니기 때문에 구 단위로 학원비를 담합해 올리면 인상된 수강료를 낼 수밖에 없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소속 태권도장들이 영세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다시 수강료를 담합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7-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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