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불공정 거래 적발땐 기업 망할정도 法집행 해야”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가 적발되면 대기업이 망할 수 있는 수준의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7일 서울지방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시대포럼의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방안’ 토론회에서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불공정 거래가 적발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기업이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면서 “최대 50배인 선거사범 신고포상금처럼 피해자(중소기업)가 불공정 거래를 신고했을 때 받을 불이익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역할을 높여야 공정위도 자극받고 공정위를 ‘종이호랑이’로 보는 대기업들도 조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처럼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해야
이의영 군산대 교수도 “대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이 국고로 들어가는 대신 피해자인 중소기업에 돌아가야 하며 손해액의 3배를 배상케 하는 미국처럼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집단소송제도 증권관련법에 먼저 적용될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법, 제조물책임법, 소비자보호법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는 “현재 특허청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를 특허법원이나 대통령 산하 과학기술자문위원회로 옮겨 대·중소기업간 특허분쟁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보호에만 치중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이 일정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다보니 수주경쟁력 제고 노력은 소홀해진 측면이 있다.”면서 “강도높은 처벌을 주문하는 분위기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하고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에 신고포상금제 계획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위 기업협력단장은 “올해부터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서비스업으로 확대해 9만개 업체(원청 2만개, 하청 7만개)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내년에는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라면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재경부, 정통부, 중기청, 조달청 등 8개부처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하도급법 위반 업체의 명단을 공유하고 정부조달 입찰 제한 등 범 정부차원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기우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본부장은 “대기업과 1차협력업체간은 현금결제가 늘어 어음결제비율이 10%도 안될 정도로 많이 개선된 반면 납품금액의 53%를 차지하는 1차협력사와 2·3차 협력사 간에는 장기어음, 단가인하 등 불공정 거래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불공정의 판단기준이 어렵기 때문에 대기업을 때린다고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6-07-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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