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시장 개방 中企적용 배제”

“조달시장 개방 中企적용 배제”

김균미 기자
입력 2006-07-08 00:00
수정 2006-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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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7일 “한·미 FTA 협상에서 조달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조달 분야는 개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오는 10일부터 서울에서 시작되는 한·미 FTA 2차 본협상에 앞서 이날 낮 언론브리핑을 갖고 “이번 협상에서 ‘중소기업은 조달시장 개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관급 공사의 규모 등 정부조달 사업의 진출 요건이 완화돼 외국자본의 진출이 가능해지더라도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분야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김 수석대표는 설명했다. 특히 김 수석대표는 정부조달 분야의 공공성을 강조,“미국이 인천공항과 부산항만 관련 사업 등을 포함해 일부 건설·공항·항만 사업을 정부조달 사업의 양허(개방)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들 분야는 (공공성 등을 감안해) 쉽게 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의 경우 “교육·의료 이외에 전기·에너지·가스 등도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보안에 명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대표는 2차 협상 전략과 관련,“유리한 협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품, 섬유, 농산물 등 3개 분야를 일괄적으로 양허안 교환대상으로 묶어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측의 민감분야인 섬유 분야를 협상의 고리로 우리측 취약 분야인 농산물 분야를 보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수석대표는 금융 분야의 유보안 교환은 9월에 열리는 3차 회의에서 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표는 또 “반덤핑관세 부과 등 무역구제 관련 부분은 미국의 국내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미국의 사정을 감안해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다른 분야에 앞서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번 2차 협상에서 학교급식 예외근거 조항과 중소기업 보호조항 등 포괄적 예외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 반기문 외교, 천정배 법무, 이용섭 행자, 박홍수 농림, 이상수 노동부 장관 등 6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한·미FTA 협상 반대시위 관련 정부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부총리는 담화문에서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FTA 2차 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일부 단체에서 시위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이 가지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를 존중하지만 이러한 의사표시는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폭력시위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우리의 대외 신인도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07-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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