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은 6일 “계약자들의 기여를 감안해 생명보험사 상장차익 배분은 반드시 주식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며 “보통주로 차익을 배분하는게 바람직하나 경영권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우선주 형태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유·무배당 보험의 구분계리는 생보사 상장의 기본 전제”라며 “상장전 구분계리가 전제된다면 시민단체로서는 계약자 배분 몫이 상장차익의 20∼30% 정도면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2006-06-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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