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에 사는 A씨는 땅 한 필지를 10개로 쪼개 10명에게 팔면서 실제 거래 가격보다 1000만∼3000만원 낮게 신고했다. 매수자들이 신고한 계약서의 금액이 모두 제각각이어서 확인한 결과 실거래가 위반임이 밝혀졌다. 해당 지자체는 A씨에 대해 과태료 23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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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지난 1월 접수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3만 3754건 가운데 허위 신고 의심이 있는 1902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24건이 실거래가신고를 위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 4211만 5000원을 매길 예정이고, 나머지 8건은 증여세 회피 의혹이어서 국세청의 조사가 이뤄진 뒤 결과가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과태료가 확정된 허위 신고 사례들을 살펴보면 건물 거래가를 2억 52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거래가격 검증시스템(적정가 6억 4900만원)으로 확인한 결과 은행대출담보금 3억 6300만원을 빼고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처럼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또 아파트를 실제 3200만원에 거래하고도 공시가격(2600만원)으로 낮춰 신고했다가 검증시스템에 적발됐다. 계약금액을 4200만원으로 신고했지만 등기부등본과 대조한 결과 5400만원의 담보대출이 설정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적발된 경우도 있다. 이밖에 부자간, 형제간토지·건물을 사고 팔면서 거래가를 대폭 낮추거나 거래 내역을 제시하지 못해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 8건은 국세청의 별도 조사를 통해 증여·양도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5-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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