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변호사와 회계사, 의사·간호사 등도 미국에서 별도의 시험을 보지 않고 자격을 그대로 인정받는 방안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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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고, 미국산 농산물 수입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수입물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자동적으로 관세가 높게 부과되는 ‘농산물 특별긴급관세(SSG)’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FTA 1차 본협상을 앞두고 15일 마련한 우리측 협정문 초안을 통해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분야는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상품무역과 국경간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는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적용하고 농산물에선 ‘특별긴급관세’를, 필요시 국경간 자본거래에선 필요시 송금을 제한하는 ‘긴급제한조치’ 규정을 별도로 두도록 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제3국에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고 시장접근 제한을 금지한다는 원칙 아래 전문직 서비스 자격의 상호인정을 위한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미국 변호사나 의사, 회계사 등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시험을 보지 않고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변호사나 의사 등이 미국에서 별도의 시험을 보지 않고도 국제적인 기준만 충족하면 미국에서도 자격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대국 상품에 특혜 관세를 부여하기 위한 원산지 기준을 규정하기로 하고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두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미국의 반덤핑 발동을 억제하기 위해 발동 요건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시킬 계획이다.‘농산물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에 영향이 큰 품목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5-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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