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를 흔히들 ‘경제 검찰’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공정위 내부에서는 ‘조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종이 호랑이’라는 푸념이 쏟아진다. 강제조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불만의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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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권오승 신임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면서 담합행위 등 적발이 더욱 어려워져 강제조사권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법 집행력을 높이겠다.”고 말해 공정위가 강제조사권 확보를 본격 재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학계 일부와 재계에서는 공정위가 강제조사권까지 가지면 지나치게 권한이 막강해질 뿐 아니라 실효성도 낮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도 소극적이어서 부처 협의는 중단된 상태다. 공정위는 7월 발족할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한 뒤 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사거부·방해사건 9건…과태료 외에 제재방법 없어
공정위는 2002년 3월부터 법무부와 강제조사권 도입 문제를 논의해왔다. 하지만 이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해 조사방해사건이 잇따르면서부터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1998년 이후 조사거부·방해행위를 적발, 제재한 사건은 모두 9건인데 이 가운데 4건이 지난해 일어났다. 특히 지난해 4월 삼성토탈 임직원이 담합행위 관련 서류를 빼돌리고 추격하는 조사관을 몸으로 막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이외에 다른 제재방법은 없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중장기 과제로 담합행위 조사권을 강화하고, 조사방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다는 ‘강제조사권’ 확보를 제시했다.
●“담합사건 적발하려면 압수수색권은 필수”
‘담합행위 조사권 강화’는 담합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압수수색권을 갖도록 법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형사처벌 규정 신설은 조직적이고 중대한 조사방해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형사처벌보다는 압수수색권에 집중하고 있다.
공정위는 압수수색권의 필요성에 대해 ▲현행 조사권한(자료제출명령권, 현장출입권 등)만으로는 고의로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외에 대응수단이 없고 ▲정보기술 발달·사무환경의 디지털화 등으로 담합증거에 대한 접근이 원천봉쇄됐다는 점 등을 들었다.
강대형 공정위 부위원장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사건에 대해 기업이 자료를 숨기고 조사를 막으면 현재는 적발할 방법이 없다.”며 “현장에서 초기에 자료를 최대한 입수하는 것이 담합사건 해결의 열쇠”라고 말했다.
홍종학(경실련 정책실장)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도 “담합사건을 인지해 현장을 급습했는데도 기업이 거부하면 조사를 못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한 뒤 “담합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심증은 있어도 고발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권한 비대화, 기업 부담 가중 생각해야”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양세영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공정위는 이미 계좌추적권을 비롯해 충분한 조사권을 갖고 있다.”며 “검찰이 경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다 공정위가 강제수사권까지 가지면 기업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반발했다. 법무부에서도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권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의 예를 보면 압수수색보다는 대부분 내부고발자의 제보나 합법적 감청에 의해 담합사건이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공정위가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기업의 경영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도 이같은 반발을 의식,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손인옥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시장경제선진화 TF에서 강제조사권이 정말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로 할지를 충분히 논의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5-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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