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가신 전화 마케팅 “NO 하세요”

성가신 전화 마케팅 “NO 하세요”

전경하 기자
입력 2006-05-03 00:00
수정 2006-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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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신 전화마케팅을 미리 막을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 이용 고객이 자신의 신용정보 제공과 활용에 동의한 이후라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또 1년에 한번 정도는 무료로 자신의 신용정보를 알아볼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기관의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규준’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회사 고객이 자신의 신용정보 제공과 활용에 동의한 이후에도 동의를 철회하거나(동의철회권) 본인에게 성가신 전화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전화수신거부권,Do-Not-Call) 요청할 경우 금융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동의 철회권과 전화수신거부권은 계약의 안정성을 위해 신용정보 제공과 활용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뒤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 서면 등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해당 회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한 달 이내에 전화마케팅 데이터베이스에서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없애는 등의 조치를 마쳐야 한다. 제휴사의 직접 마케팅이나 전화수신 거부를 요청한 경우는 접수일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제휴사에 알리고 통보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신용정보회사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신용정보와 신용등급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내부 직원의 고객정보 오·남용에 대한 제재 기준이 마련되며 신용정보 조회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조회기록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장려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5-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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