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칼날에 선 재벌2세들

세무조사 칼날에 선 재벌2세들

김경두 기자
입력 2006-04-21 00:00
수정 2006-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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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그동안 탈없이 넘어갔던 재벌 2세들의 경영권 승계 작업들을 세무조사를 통해 하나씩 되짚어 보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상속·증여 과정에서 이뤄졌던 관행이나 새롭게 나타난 편법 행위들에 대해 실질과세라는 ‘철퇴’를 내릴지도 주목된다.

국세청의 시선이 우선 향한 곳은 2000년대 들어 2세들의 초고속 승진과 함께 지분 증여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현대백화점그룹.

국세청이 지난달 20일부터 그룹 계열사인 한무쇼핑을 세무조사하는 가운데 관심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현대백화점의 ‘증여세 대신 납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부다. 하지만 현대백화점은 정기 세무조사인 만큼 상속과 증여 과정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내용은 이렇다. 정몽근 현대백화점 회장은 2004년 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목동점을 운영하는 한무쇼핑의 지분을 장남인 정지선 부회장에에 증여했으며, 현대백화점은 이 주식을 정 부회장으로부터 총 713억원(32만주·주당 22만 3000원)에 매입했다. 한무쇼핑의 대주주는 현대백화점이고, 현대백화점의 대주주는 정 부회장이기 때문에 지분 매각에 따른 경영권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다만 정 부회장은 현대백화점의 지분 매입 덕분에 증여세(300억원) 납부 자금 확보와 413억원의 여윳돈을 확보하게 됐다.

문제로 지적될 만한 것은 현대백화점이 한무쇼핑의 지분을 정 부회장으로부터 적정 가격에 매입했느냐와 한무쇼핑 지분 매입이 꼭 필요했느냐로 요약된다. 그러나 당시 증권가에서는 주당 22만 3000원은 터무니없이 높은 매입가라고 지적했다.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은 “이사회의 경영 판단을 감안해야겠지만 현대백화점의 경우는 총수일가가 사적인 이해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측은 이에 대해 “당시 매입가는 회계법인 3곳에 자문을 구해 결정했던 만큼 비싸지 않다.”면서 “유통기업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지분 매입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회장에 오른 전필립 파라다이스그룹 회장도 불안하다. 파라다이스가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에 이어 최근엔 본사 뿐 아니라 계열사마저 특별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룹측은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지만 시중엔 갖가지 ‘설’들이 나돌고 있다. 증여 및 상속세가 예상보다 적어 탈세 혐의가 있다는 것부터 비상장사간 지분 이동에 따른 탈세 등이 입에 오르고 있다.

국세청은 신세계 2세들이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편법이 있었는지도 주시하고 있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장남인 정용진 부사장은 광주신세계가, 장녀인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는 지난해 1월 조선호텔에서 분사한 조선호텔 베이커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들 기업을 별도법인으로 둠으로써 2세에게 편법적으로 부를 상속시켰다고 보고 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6-04-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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