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2008년부터 ‘시간제 근로 전환 청구권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는 정규직 노동자가 학업이나 질병·육아 등의 이유로 시간제 근로, 즉 ‘파트 타임’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결과적으로 여성·청년·고령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일 국회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보호 입법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문병호 제5정조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시간제 근로 전환 청구권 제도와 관련,“개인 사정에 의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정규직을 유지할 수 있어 비정규직 확대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 통상 근로시간의 절반 혹은 4분의 1 가량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는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 주거나 사업자에게는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학습지 교사나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비정규직 및 영세업체 종사자에 대해 ‘직업훈련계좌’를 도입해 1인당 연 100만원 이내,5년간 3회까지 보장되는 훈련계좌카드를 제공, 지정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훈련 기간에는 생활비를 대출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6-04-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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