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국세청장“론스타 대주주 자격부터 검증”

이주성 국세청장“론스타 대주주 자격부터 검증”

김성수 기자
입력 2006-04-01 00:00
수정 2006-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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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국세청장은 31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와 관련,“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먼저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성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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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환은행 매각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만큼 과세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과세 여부보다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여부가 먼저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면 ‘과세대상’이 사라지게 되는 만큼 적격성 판단 문제가 먼저 선결돼야 하며 과세는 그 다음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론스타의 스타타워빌딩 매각과 관련한 1400억여원의 추징금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받았던 (6개) 외국계 펀드중 론스타를 제외한 나머지 펀드들은 모두 세금을 냈다.”면서 “론스타도 미국 본사가 약 3분의 1 가량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론스타 본사가 직접 세금을 내고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6-04-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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