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싸움 ‘등 터진 시민’

교통카드 싸움 ‘등 터진 시민’

이창구 기자
입력 2006-03-31 00:00
수정 2006-03-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삼성카드와 신한카드가 지난 29일 한국스마트카드(KSCC)와 수도권 후불교통카드 재계약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시민을 볼모로 잡고 벌이던 ‘제로섬 게임’은 일단락됐고, 교통카드 대란도 일단은 피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 교통카드 수수료 인상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신용카드사들의 반목이 깊어지는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삼성과 신한측은 이번 협상에서 서울시가 마련한 중재안 수준에서 합의하기로 했다. 서울시 중재안의 수수료는 ‘사용액의 0.5%+장당 1500원’ 또는 ‘1.0%+1000원’이었다. 두 카드사는 개별 협상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타결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하지만 카드업계는 ‘1.3%+700원’ 수준에서 타결된 것으로 본다.

그동안 카드사는 버스운송조합과 철도청, 서울메트로 등으로부터 교통카드 사용액의 1.5%를 수수료로 받아 0.5%를 교통카드사업자인 KSCC측에 제공해 왔다. 사용액 0.1%를 장당으로 계산하면 100원 정도여서 결국 카드사들은 종전보다 4배 비싼 수수료를 KSCC에 내게 됐다.

인상된 수수료 1.3%는 카드사가 부담한다손 치더라도 ‘+700원’ 부분은 결국 소비자의 몫이라는 게 카드업계의 전망이다. 현재 카드사들은 고객들로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카드를 발급하더라도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기본 연회비에다 교통카드 수수료 700원을 더 부과시킨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조정안을 마련할 때부터 카드사들은 ‘+α’는 연회비 추가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이를 연회비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하는 고객에게만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해 탑재하지 않는 고객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과 신한측은 “아직 고객에게 부담시킬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과 신한 이외의 카드사들은 이번 협상을 ‘백기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교통카드 운영을 잘못한 KSCC측의 과오나 적자 원인 등을 따져보지도 못한 채 시민을 볼모로 한다는 여론에 밀려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는 2.0∼2.5%로, 교통카드를 통해 발생했던 기존 수수료 수입 1%(1.5-0.5%)도 ‘역마진’이었는데 기존 비용의 4배를 KSCC에 갖다주면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오는 6월 협상 예정인 비씨,LG,KB카드 등은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미리 신규 및 재발급을 중단해 왔지만 결국 이번 타결로 발급을 재개할 수밖에 없고, 이후 협상에서도 삼성과 신한 수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만일 특정 카드사가 끝까지 KSCC측의 조건을 거절할 경우 “삼성과 신한은 교통카드를 발급해 주는데 당신들은 왜 발급해 주지 않느냐.”는 민원을 감당할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에서 카드사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 KSCC를 압박하려 했던 여신협회도 “할 말이 없다.”며 불쾌한 표정이 역력하다. 그러나 삼성과 신한측은 “다른 카드사들은 그나마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우리는 당장 4월1일부터 기존 고객들의 교통카드 서비스도 중단될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서울시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고 항변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3-3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