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입후보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할 때에는 선거자금 관리용 통장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은행들이 선거자금 관리 통장을 내놓는 것은 선거자금이 비록 수시 입출식 보통예금으로 운용되지만 금리가 거의 없는 ‘저원가성 예금’이어서 이를 유치할 경우 짭짤한 ‘예대마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모두 3637명의 단체장과 의회 의원들을 선출하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1만명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돼 ‘틈새 시장’ 치고는 꽤 큰 시장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5월30일까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가 가입할 수 있는 ‘당선통장’을 한시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통장 가입자들은 송금수수료와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입·출금 거래내역이나 잔액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수수료 없이 발급해 준다.
기업은행도 26일 선거자금관리용 통장인 ‘필승! 함께하는 사회통장’을 5월31일까지 특별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통장 역시 입후보자나 회계책임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온라인 송금수수료 및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가 면제된다.
일반적인 보통예금 금리는 0.1%에 그치지만 기업은행은 이 통장 가입자에게 1.0%포인트의 추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방은행인 대구은행도 지난 8일부터 선거자금 관리 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이 통장에 가입하면 오는 6월30일까지 송금·자기앞수표 발급 수수료, 통장 재발행 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가 면제된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