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 공시가격 급등

단독·다가구 공시가격 급등

입력 2006-03-20 00:00
수정 2006-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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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개한 단독·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 1월말 발표된 표준주택의 가격 오름폭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해 저평가됐거나 용도가 바로잡아지는 주택,개발지역 주택 등은 최고 300%가량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들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항의가 거세게 일고 있다.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 아니라 상속·증여·양도세의 기준이 된다.

19일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시·군·구에 따르면 일선 지자체들은 지난 17일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개별 단독·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는 표준주택 가격상승률이 평균 13.4%에 그쳤으나 개별주택 가격은 평균 16%의 오름폭을 나타냈으며,일부 주택은 100%,200%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의 표준주택은 평균 50.5%가 올랐으나 금남면에서는 70%까지 오른 주택도 적지 않으며 일부 주택은 30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표준주택 가격이 13.7%가 올랐으나 40%나 오른 곳도 적지 않으며 일부 주택은 70∼80%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지역에서도 공시가격 상승폭이 예상수준을 뛰어 넘었다.

서울 서초구의 표준주택은 지역에 따라 3∼5%가 올랐지만 재건축·재개발을 앞둔 일부 지역은 10∼20% 상승했다.서초구 관계자는 “17일 하루에만 400통가량의 항의 전화가 걸려 왔다.”면서 “가격 상승폭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동작구 관계자는 “표준주택 가격상승률은 6.7%이지만 흑석동의 뉴타운 지역은 평균 17%나 올랐다.”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항의는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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