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14일 “일본 정부가 지난 1월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에 대해 상계관세 27.2%를 부과키로 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된다.”며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사실상 제소에 해당하는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르면 협의요청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강제조정을 위한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이 설치되면 패널 위원 임명, 양측을 상대로 한 심리 절차 등을 감안할 내년 상반기중 패널의 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3-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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