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식품 제조와 가공에 사용된 모든 원료와 첨가물의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오는 9월8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표시기준은 식품 포장지에 모든 원료를 쓰도록 하고, 인위적으로 첨가한 식품 첨가물 역시 주 용도와 명칭을 표기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인위적으로 카페인을 첨가한 음료의 경우 1㎖당 0.15㎎ 이상의 카페인이 들어 있으면 반드시 주 표시명에 ‘고카페인 함유’라고 기재해야 한다. 현행 표시기준은 식품 제조 및 가공에 사용된 원료 가운데 주요 원료 5가지만 쓰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돼 왔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6-03-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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