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10일부터 기업들도 지로·공과금을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기업들은 종전에도 인터넷으로 지로·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었지만 개인과 달리 매월 다양한 종류의 공과금이 누적되는 기업의 특성상 건별로 일일이 공인인증서 확인을 거쳐 납부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주로 은행창구를 이용해 왔다. 납부대상요금은 모든 지로요금, 전기·전화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지방세, 국세, 교통범칙금 등이다.
2006-03-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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