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거주용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높인 데 이어 지난 1월 50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지 두달 만이다.
정부가 외환 거래 자유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만성적인 외환 초과 공급으로 인한 구조적인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외환시장의 규모를 키워 환율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달 15일 현재 외환보유액은 2163억달러를 웃돌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 연 평균 250억달러의 외화가 초과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전한 해외투자로 외화를 적절하게 유출하지 않으면 원화 절상(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 등 환율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와 함께 대외채권(수출채권) 회수의무 완화에 비중을 뒀다.18개월 안에 회수해야 하는 수출대금 기준을 건당 1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확대, 그만큼 기업들이 해외에서 외화를 운용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수출액의 26%에 해당하는 외화를 해외에서 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준 변경으로 앞으로는 56.3%를 운용할 수 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귀국 후 3년 안에 해외부동산을 의무적으로 처분토록 했던 제도를 폐지하는데, 언제 산 집부터 해당되나.
-지난해 7월부터 해외주택 취득신고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소급 적용해 혜택을 줄 예정이다.2년을 거주한 경우에만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다.2년을 못 채우고 귀국하면 3년 안에 외국에 있는 집을 팔아야 한다.
▶사실상 투자 목적의 부동산 취득이 허용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봐도 된다. 어차피 내년 이후 투자 목적 부동산 취득도 허용될 것이므로 문제는 없다.
▶거주용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를 자주 확대하는 이유는.
-올해 안에 거주용 해외부동산 취득을 자유화하고 투자용은 2007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꺼번에 거주용 부동산 취득 한도를 넓히면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제 아무리 비싼 해외주택이라도 거주 목적이라면 살 수 있나.
-그렇다. 외국환은행에서 2년간 해외에서 거주하겠다는 확약서만 제출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한도가 확대되면서 실제 해외부동산 취득이 늘어났나.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해외 부동산 취득 실적은 월 평균 4.3건에 141만달러였다. 올 1월에는 13건에 480만달러,2월에는 20일까지 25건에 838만달러로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대외채권 회수 의무 완화로 기업들이 해외에서 운용할 수 있는 외화가 많아지면 감독이 가능한가.
-국내에서 허가받고 자금을 운용하도록 돼 있는 부분은 기업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출대금으로 해외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사면 불법이다. 관세청이 수출대금과 실제 국내 유입대금간 차이가 지나치게 많이 나는 경우 금융감독당국과 조사할 것이다. 올해부터 감독기능이 상당히 강화됐다.
▶국세청에 통보되는 외환거래 기준을 완화한 이유는.
-당초 해외부동산 취득, 해외부동산 시설물 이용권 취득, 해외예금 등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한 것은 과세자료 수집과 외환자유화 속도 조절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일부 사항은 당사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줘 건전한 외환거래까지 위축시키고 있어 이를 완화한 것이다.
▶국내펀드의 해외펀드 투자 제한도 완화되나.
-일반간접투자기구의 외국펀드 투자 한도는 자산총액의 5% 이내에서 20% 이내로, 재간접투자기구(펀드오브펀드)가 같은 외국자산운용사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자산총액의 50% 이내에서 100%로 각각 높아진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