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17.81% 상승

표준지 공시지가 17.81% 상승

강충식 기자
입력 2006-03-01 00:00
수정 2006-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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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7.81% 올라 토지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는 지가상승률이 60.93%,40.01%에 달했으며 서울 강남·서초·송파, 성남 분당, 평택 등 수도권 인기 지역의 공시지가도 25.46∼44.94%나 높아졌다.


건설교통부는 재산세 등 보유세 부과와 보상평가의 기준이 될 전국 48만 1000필지의 ‘200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28일 발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17.81% 높게 조정됐으며 수도권이 20.76%, 시·군이 12.25%, 광역시가 7.84% 각각 올랐다. 이로써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시지가는 2004년 19.34%,2005년 15.09% 등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내 3년간 누적 상승폭은 61.8%나 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시지가 상승률이 지난해 땅값 상승분(4.98%)보다 높은 것은 공평과세를 위해 그동안 누적된 공시지가와 현실지가 간의 격차를 좁힌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송부되며, 소유자들은 다음달 30일까지 30일 동안 이를 열람한 뒤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평가를 거쳐 4월20일 재조정 공시된다.2700여만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가격은 시·군·구의 개별토지 특성자료와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해 시·군·구청장이 산정해 5월31일 결정된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3-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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