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도곡동의 타워팰리스를 비롯해 그동안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아온 40∼50평형 주상복합아파트에 수천만∼수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양도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미 거래가 끝나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주상복합아파트에도 양도세가 추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상복합아파트 소유자들이 반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양도세 부과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국세심판원은 2월 초 합동회의를 열어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아파트 전용면적에 포함시키는 게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40평형으로 분양됐던 50∼60평형 주상복합아파트 가운데 상당수는 전용면적이 50평을 넘게 됐다.
정부는 앞서 주택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명분 아래 조세감면특례법으로 2001년 5월23일부터 2003년 6월 말(서울·과천과 5대 신도시는 2002년 말)까지 분양받은 아파트를 5년 이내에 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전용면적 50평 이상이고 시가가 6억원을 넘는 ‘고급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6억원이 넘어도 50평 미만이면 고급주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발코니의 전용면적 포함 여부가 양도세 부과와 관련해 핵심쟁점이 됐다.
심판원의 이번 결정으로 수도권에서 양도세 면제 혜택이 취소될 50∼60평형 주상복합아파트는 9500여가구로 추정된다.
또한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기고도 양도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아파트에 대한 추징 세액만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점쳐진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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