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장은 지난 14일 600여억원의 사기대출과 분식회계 등 혐의로 서울고법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추가돼 1심 때보다 형량이 더 가혹해졌다. 형량이 1심보다 가혹해진 것도 드물지만 대기업 총수에게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진 것은 더더욱 이례적이다.
담당 재판부는 “전 회장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뉘우치는 기색이 없고, 불법 행위에 대한 ‘징벌적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 회장은 복지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사실 전 회장은 2004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될 때부터 지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전 회장이 1999년 4월 회사가 부도난 당일에도 계열사 소유의 부동산을 판 대금 14억 3000만원을 빼돌려 자녀 유학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빼돌린 회사자금으로 서울 성북동에 180평 규모의 호화주택(시가 35억원)을 짓고, 자신의 부인을 계열사 임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챙겼다는 것이 당시 검찰의 수사결과다. 성원그룹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이다. 때문에 국민의 혈세로 결국 기업의 오너만 배불렸다는 비난여론이 들끓었다.
공교롭게도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있던 14일부터 이틀 동안 성원건설의 계열사인 성원산업개발은 장내에서 성원건설 주식 44만 9460주를 매수했다. 이로써 전 회장 등 최대주주 주식지분은 종전 38.80%에서 39.83%로 높아졌다. 전 회장의 성원건설에 대한 지배구조가 더욱 굳건해진 것이다.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는 이유로 전 회장에게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진 바로 그 날 전 회장은 성원건설의 지배력을 강화해나간 것이다.
앞서 전 회장은 수년 전부터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 자신의 아들인 동엽(12)군이 주식을 장내에서 조금씩 사도록 했다. 결국 동엽군은 지난해 12월29일 351만여주를 취득해 전 회장(지분율 9.61%)을 제치고 성원건설 최대주주(지분율 18.73%)로 올랐다.
성원건설 관계자는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 최대 주주의 지분변동이 있었다.”면서 “동엽군은 12세에 불과하지만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으로 장내에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결 이후 더욱 자숙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원건설의 아파트 브랜드는 쌍떼빌이다.‘쌍떼’는 프랑스어로 ‘건강’을 뜻한다고 회사측은 강조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성원건설의 오너가 건강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은 것 같다. 앞으로 전 회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