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입될 종신형 역모기지에 3억원짜리 집을 가진 65세 고령자가 가입하면 사망 때까지 매달 93만원, 연간 1116만원을 받게 돼 노후 생활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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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집을 자손에게 상속하는 것이 일반적인 한국 문화에서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문답을 통해 종신형 역모기지에 대해 알아본다.
▶실제로 얼마나 받게 되나.
-주택가격과 가입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6억원짜리 집을 가진 70세 고령자가 가입하면 월 198만원을 받게 된다.3억원짜리 집을 가졌다면 68세에 가입하면 월 107만원,65세에 가입하면 93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나.
-정부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공적보증을 하는데 이에 필요한 재원은 1차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할 방침이다. 초기 보험료(주택가격의 1∼2%)와 월 보험료(대출잔액의 0.5%를 12개월로 나눈 금액)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주택금융공사에 대납하고 주택매각대금에서 정산된다. 따라서 가입자가 실제로 돈을 내지는 않는다.
▶정부가 종신형 역모기지를 활성화시키려는 이유는 뭔가.
-고령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집은 갖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고령자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2004년 기준으로 45세인 근로자가 기대수명인 83세까지 살 경우 연 평균 918만원의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고령층은 소득수준은 낮지만 주택소유비율은 80%에 육박한다.
▶지금도 역모기지 상품이 있는데.
-현행 상품은 종신형이 아니라 대출기간을 5∼1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고령자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종신형으로 운영할 경우 손해를 볼 우려가 있어 도입하지 않았다. 정부가 종신형 역모기지 손실에 대해 공적 보증을 맡은 이유다.
▶세금 감면은 얼마나 받나.
-3억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원래 근저당 설정금액에 대한 등록세 72만원을 내고 국민주택채권을 33만원어치 사야 하는데 이를 모두 면제해 준다. 또 매년 대출이자에 대한 연금소득 소득공제로 16만원,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1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면.
-살아 있는 사람에게 월지급금이 계속 지급되지만 주택 소유 명의자가 사망했다면 남은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아야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역모기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예상보다 일찍 사망하면.
-주택 매각대금이 대출잔액보다 커서 돈이 남는 경우 잉여금은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하지만 주택매각대금이 대출잔액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한 부분은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는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게 되면.
-수술을 받거나 자녀가 결혼을 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총대출액의 30% 이내에서 한꺼번에 먼저 받을 수 있다. 대신 이후 월지급금은 그만큼 줄어든다.
▶월지급금은 변동이 없나.
-정기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집값의 일시적인 변동은 별 영향이 없지만 지속적인 등·폭락이 발생하면 지급금이 적어질 수도, 많아질 수도 있다.
▶대출한도가 주택가격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이유는.
-3억원짜리 집을 가진 65세 고령자의 경우를 가정해 보면 평균 83세까지 살고 주택가격은 연 4% 오른다고 추정한다. 여기에서 일반 모기지 금리 6.5%에 고령자가 83세 이상까지 사는 장수 리스크, 보험료 등으로 1.5%포인트 더해 해마다 복리로 8%가 깎인다. 이를 계산하면 주택의 대출한도는 1억 4655만원이 나온다.
▶보증 재원이 부족할 경우는.
-보험료로 조성한 재원을 쓰고도 손실이 발생하면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재정에서 지원한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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