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2일 열린 8·31후속대책 관련 정책협의회는 재건축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분양가 인하, 청약제도 개선, 임대주택 확대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도 모두 짚었다. 하지만 일부 검토안은 재원 마련이 쉽지 않고,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최종적인 정책으로 수립되기까지는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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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강화될 듯
정책협의회는 이날 재건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따져볼 뜻임을 분명히했다. 이는 재건축 연한을 늘리거나 안전진단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행법상 재건축 대상연한은 최소 20년이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1981년 이전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은 20년이며,82년부터 92년까지는 재건축 연한이 2년씩 늘어나며 93년부터 지어진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은 40년이 된다. 따라서 80년대 안팎에 지어진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을 늘리면 상당수 아파트의 재건축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
협의회는 또 재건축 연한이 된 아파트라도 안전진단을 대폭 강화해 재건축 자체를 불허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실제로 재건축 연한이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해보면 상당수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도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임대주택의무비율 확대, 재건축 권한 환수, 재건축 총량제 등으로 전방위적으로 재건축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개발이익환수는 말 그대로 재건축으로 용적률이 늘어나면서 생긴 이익을 정부가 환수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재건축의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환수비율은 개발이익의 20∼50%선이 거론되지만 30%선이 유력하다.
임대주택의무비율을 확대해 재건축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임대주택 비율을 올리면 그만큼 조합원들은 추가 비용을 더 부담하는 셈이 된다. 재건축의 허가물량을 정부가 제한하고 그 물량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승인하는 재건축 총량제도 논의됐다. 또 지자체의 재건축 승인 권한을 정부가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재건축 총량제나 재건축 권한 환수는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을 막는 데 효과적이다.
●분양가 인하로 주택시장 안정
분양가를 낮추면 전국의 주택시장은 안정될 수 있다. 분양가를 좌지우지하는 요인은 땅값이다. 때문에 택지조성원가, 즉 땅값을 공개하면 건설회사의 분양가는 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건설사가 땅값 상승에 따른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토지임대부 건물분양방식도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인하에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이 방식은 공공기관이 공급한 땅에 건설회사가 건물을 지어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아파트를 짓는 데 필요한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임대하는 형식이어서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지난 1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아파트 공급가를 절반으로 낮추겠다면서 제안한 방식과 같다. 그러나 토지임대부 건물분양방식에는 막대한 토지매입비용이 필요하다.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토지를 매입한 뒤 일반에 공급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다. 또 이 방식대로 아파트 공급가를 절반으로 낮출 경우 지금까지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려 들 것이기 때문에 금융혼란도 예상된다.
●청약제도 개편도 추진
20년 이상 골격을 유지해왔던 청약제도도 수술대에 올랐다. 공공택지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은 가구주의 연령, 부양가족 수, 소득,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25.7평 초과 주택도 채권입찰제 외에 가산점을 부여해 당첨자를 가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공영개발지구 내 중소형 아파트는 부금·예금·저축을 통합해 가점제로 결정하고,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주택을 모두 무주택자에게 배정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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