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세부담 크게 는다

맞벌이 부부 세부담 크게 는다

백문일 기자
입력 2006-02-01 00:00
수정 2006-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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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1인 또는 2인 가구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시 추가적인 인적공제 혜택을 주지 않을 방침이어서 맞벌이 부부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자녀가 1∼2명인 맞벌이 부부는 지금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100만∼150만원 줄어든다. 이는 저출산 재원 대책이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자는 정부의 시책에 배치돼 조세저항과 함께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일각에서 거론된 부가가치세율이나 면세품목의 조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중·장기 조세개혁안에도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대책과 사회안전망 재원을 위해 내년부터 소수공제자에 대한 추가적인 인적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부양가족 수가 본인을 포함해 1인이나 2인인 경우 기본공제(100만원) 이외에 1인 가구는 100만원,2인 가구는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다. 근로소득가구에만 해당될 뿐, 자영업자나 일용근로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에서는 인적공제 금액이 1인 가구는 200만원,4인 가구는 400만원으로 부양가족 수가 적을수록 1인당 공제액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 출산장려에 역행되는 셈이다. 정부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자녀가 1명이고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을 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실제로는 3인 가족이지만 세수통계상으로는 2인가구와 1인가구로 분류된다. 이 경우 1인가구 100만원,2인가구 50만원 등 150만원을 받던 추가 공제혜택이 사라진다.

또 자녀 2명을 둔 맞벌이 부부의 경우 3인 가구와 1인 가구로 분류돼 1인 가구에 따르는 10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자식이 없는 맞벌이의 경우 각각 1인가구로 분류돼 소득공제 규모가 200만원 줄게된다. 소득공제를 못받으면 세율에 상응하는 세금을 더 내게 된다.

가구원이 적은 가구에 세금을 더 물리려는 취지가 자녀를 1,2명 둔 맞벌이 부부의 세부담만 늘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현재 가구당 소득원은 평균 1.5명으로, 소득이 있는 가구의 절반은 맞벌이 부부인 셈이다. 이 가운데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의 배우자나 자영업자 및 일용근로자를 제외하더라도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맞벌이 부부는 수십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정부는 저출산대책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비과세·감면 등 세입 확보로 4조 9000억원, 세출삭감으로 5조 600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세입확보의 경우 재산세 과표인상 등 지방세에서 2조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머지 2조 9000억원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임시투자세액 공제축소 ▲기관투자자 배당소득 과세강화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2-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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