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기업도 표본 세무조사

외국계기업도 표본 세무조사

김성수 기자
입력 2006-01-23 00:00
수정 2006-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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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기업도 국세청이 처음 실시하는 표본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22일 ‘기업 표본 세무조사 주요 유형별 탈루행태’ 자료를 통해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에 배분할 경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적은 세금만 냈다.”면서 외국계기업도 이번 표본조사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은 지난 18일부터 대기업 116곳에 대해 처음으로 표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가운데 비중이 큰 업종이 금융사인 만큼 이번 표본조사 대상에는 외국계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4월부터 론스타 등 6개 외국계 펀드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이번에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도 표본조사에 들어감에 따라 앞으로 내·외국계 기업을 가리지 않는 세무조사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글로벌 시대에 내·외국 자본을 구분할 실익이 없고 구분할 수도 없다.”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외국계 지분 비중이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국내기업, 외국기업이라는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실시되는 표본조사가 새로운 조사기법으로 정착되려면 앞으로 3∼5년은 걸린다는 점에서 향후 표본조사 때도 상당수 외국계 기업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6-0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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