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결정 2제

국세심판원 결정 2제

장택동 기자
입력 2006-01-19 00:00
수정 2006-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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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평가 기준시가로”

국세청이 과세를 위해 아파트 가격을 평가할 때 무리하게 주변시세를 적용하기보다는 기준시가를 근거로 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18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1월 서울시내의 51평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은 뒤 기준시가인 8억 9025만원을 근거로 상속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같은 단지 내 같은 평수의 아파트가 3개월 뒤 10억 4000만원에 매매되자 이를 시가로 보고 A씨에게 상속세를 부과했으며,A씨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의 아파트는 매매사례 아파트(7층)와는 달리 한강을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7층도 아니라는 점에서 두 아파트의 가격이 같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4년 아파트의 거래시세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었으므로 나중에 매매된 아파트의 가격을 A씨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한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리점 지원금은 접대비”

또 국세심판원은 대리점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접대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외국산 담배 수입·판매회사인 B사가 낸 청구심판에서 “국세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에 따르면 B사는 지난 1999∼2003년 40억 9185만원을 경상도 지역 대리점에 차량지원비, 인건비, 직원연수비, 소매점 접대비, 담배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했다.B사는 “제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 대리점에 현금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영업전략상 불가피하다.”면서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 부대비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접대성 비용으로 판단,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해 법인세 32억 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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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1-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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