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검인에 이중계약 성행 ‘차단’

형식적 검인에 이중계약 성행 ‘차단’

주현진 기자
입력 2006-01-19 00:00
수정 2006-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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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검인계약서에 현미경을 들여대기로 한 것은 올해부터 실시된 실거래가 신고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검인계약서제도를 교묘하게 악용, 올해 들어 거래하고도 지난해 계약한 것처럼 속여 실거래가 신고를 피하는 행위에 쐐기를 박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이 기회에 실거래가 제도를 정착시키지 못하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공평 과세라는 큰 원칙이 흔들릴 뿐 아니라 어렵게 마련한 부동산 정책이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중계약서 작성해도 ‘검인 OK’가 문제

현행 검인계약서제도는 담당 공무원이 계약서에 적힌 거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맹점을 안고 있다. 당사자가 이중계약서를 작성, 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해도 공무원이 이를 낱낱이 가려낼 수 없다는 한계를 지녔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거래 당사자가 검인을 제출하면 거래 내용을 확인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계약서 형식에만 맞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도장을 찍어준다. 지자체별로 담당 공무원이라고 해봤자 1∼2명에 불과, 단순 검인 업무를 하기에도 버겁다. 형식적인 검인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검인계약서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실거래가를 속일 수 있고, 이를 노리고 지난해 계약한 것처럼 꾸며 검인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 정착 급선무

정부는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면서 도입한 부동산거래 관리 시스템이 정착되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기도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교부는 올해 하반기에 호가 위주가 아닌 실제 거래된 가격을 바탕으로 작성한 지역별 시세와 거래량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은 “지금은 국민은행, 한국감정원, 민간부동산시세정보업체 등에서 띄우는 시세를 토대로 가격자동검증시스템을 가동해 매주 아파트별 기준 가격을 뽑고 이를 토대로 실거래 거래를 검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실거래가 데이터가 어느 정도 축적되면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건교부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공개 범위와 방법은 아직 검토 중이다. 무엇보다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공개를 위한 근거 법규 등을 만들어야 하는 만큼 시점은 올해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스템이 정착되면 전국에서 거래되는 부동산값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거래가 급증하는 지역은 투기바람이 불고 있다는 방증이어서 사전에 이를 차단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1-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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